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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행사 중 하나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기존 방식과 기본 틀은 같지만, 일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올해 달라진 점, 그리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환급금 미리 계산해 보시고 놓친 항목은 없는지 알아보시면 최소 10만원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2025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 2025년 1월 17일 부터

      • 증빙서류 제출 기한 : 보통 1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2024년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

     

    2024년 연말정산에서 몇가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없는지 아는만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세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변경내용 : 주택마련저축의 소드공제 대상 납입금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 월 납입금 한도 : 월 납입금 한도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 과세 연도 납입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최대 120만원)이 소득공제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2024년부터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 공제 한도 : 기존 700만 원 → 800만 원
    • 공제율 : 총 급여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며, 특히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추가 공제 항목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 사용액은 기존 공제율(30%)에서 최대 40%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1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지만 2명 이상일 경우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자녀 1명인 경우 : 기존 동일(15만원)
    • 자녀 2명인 경우 : 30만원 → 35만원
    • 셋째 자녀부터 1인당 30만 원 추가 공제

    예) 자녀가 셋이 경우 65만원, 자녀가 넷인 경우, 95만원 공제 됨

     

    월세 세액공제 상향

     

    월세를 부담하는 세입자를 위한 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 공제율 : 기존 12% → 15%
    • 공제 한도 : 기존 최대 750만 원 → 900만 원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기부금 세액공제 강화

     

    공제율 상향:기존: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변경: 1,500만 원 이하 20%, 초과분 35%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을 높이고, 기부금 공제 한도를 늘렸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선

     

    국세청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더 강화되어, 병원비, 학원비, 월세 내역 등 대부분의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전자영수증 활용 확대

     

    종이 영수증 제출 대신, 카드사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병원, 학원 등 주요 지출 내역은 대부분 전자적으로 관리되므로 편리해졌습니다.

     

    청년 근로자 특별감면 신설

     

    만 19~34세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감면율: 소득세의 최대 50%

      조건: 총급여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추가 혜택 제공

     

    연말정산 준비 방법

     

    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활용하기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공제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포함 항목: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자금 등

    누락 확인: 일부 항목(어린이집 비용, 소액 기부금 등)은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으니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체크하기

     

    소득공제: 신용카드 외에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월세, 기부금, 의료비 등은 빠뜨리기 쉬우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③ 중복 공제 방지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동일한 항목(자녀 교육비, 의료비 등)이 중복 공제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환급을 극대화하기 위한 팁

     

     

    ① 4분기 신용카드 사용 집중

     

    연 소득의 25% 이상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에는 신용카드 사용을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통시장, 도서·공연 등 추가 공제율이 높은 항목에 집중하면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② 기부금 활용하기

     

    연말에 소액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도 높아졌으니 혜택을 챙기세요.

     

     

    연말정산 주의사항

     

    추가 납부 가능성 확인

     

    소득이 늘어난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부족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서류 제출

     

    모든 공제 항목에는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환급액 확인

     

    연말정산 결과를 받은 후,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예상과 다를 경우 즉시 확인하고 수정 요청을 하세요.

     

     

     

    2024년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공제, 월세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확대된 만큼, 달라진 제도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올해도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세요. 13월의 월급,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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