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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는 소득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나누는지가 절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제항목별 체크포인트를 미리 점검해 보시고 연말정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전략으로 13월의 월급을 챙겨보세요.

     

     

    국세청 홈페이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전략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맞벌이 부부란?

     

    연말정산을 할때의 맞벌이 부부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어떤 전략을 가지느냐에 따라 절세금액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물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항목들을 체크해 보세요

     

     

    공제항목별 체크 포인트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본공제 불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만 공제 가능, 맞벌이 부부 모두 중복 공제 불가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부부 모두 공제불가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맞벌이 부부 절세전략 및 유의사항

     

     

    연말정산 최대금액 받는 법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세액공제를 주로 받도록 조정 하세요

     

     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세율에 따라 공제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연봉 약 8,800만 원 이상)는 같은 공제 금액이라도 세금을 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예: 부모님, 자녀)에 대한 공제는 한 사람만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3.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배분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개인별로 계산되며, 한도는 소득의 25% 초과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소득이 낮아 한도가 적은 배우자는 신용카드 공제 효과가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주로 사용한 카드를 공제 신청하도록 조정하세요.

     

     

     

    4. 주택자금 관련 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등은 주택 명의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으니 명의 구조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5. 각종 공제 한도 확인 보험료, 교육비 등은 항목별 공제 한도가 있으니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6.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많을 경우, 종합과세 기준(연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1. 부양가족을 어느 배우자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답변: 연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소득세율이 높은 사람이 같은 공제 금액이라도 더 큰 세금 감면 효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이 부양가족 명의로 발생한 경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Q2. 신용카드 공제를 부부가 나눠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각 소득이 있어 공제 한도가 개인별로 적용되므로, 각자의 사용액에 대해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녀 공제를 부부가 나눌 수 있나요?

     

    답변: 불가능합니다. 자녀 공제는 한 명의 배우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와 교육비는 자녀 명의로 지출된 경우 각자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Q4. 월세 공제는 부부가 나눌 수 있나요?

     

    답변: 월세 공제는 주택 임차계약서의 명의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눠 공제 가능합니다.

     

     

    Q5. 공제 항목을 잘못 배분했다면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항목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세무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소득구조와 지출 패턴에 따라 최적의 공제 전략이 달라집니다. 상황에 맞게 미리 계획하고 공제 항목을 나누어 신청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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