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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환급액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받아야하는데 어느 부분을 챙겨야 할지 막막하시죠? 환급금 계산 기본원리를 이해하면 절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말 그대로 13월의 월급이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부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방법과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꿀팁 알려드릴께요.

     

     

    바쁘신 분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미리보기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의 기본 원리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환급금 = 이미 납부한 세금 -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그렇다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 단계별 과정

     

     

     

     

    ↓ ↓ 연말정산 환급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로 받으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

     

     

     

     1단계 : 총급여 파악

     

    총급여란 근로자가 1년 동안 받은 모든 급여의 합계입니다.

     

    • 총급여 = 기본급 + 상여금 + 수당

     

    2단계 :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 금액으로,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급여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총 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50만 원 + (총 급여액 -500만 원)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 ×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총 급여액 - 1억 원) × 2%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약 1,125만 원이 근로소득공제로 공제됩니다.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예: 본인 + 배우자 + 자녀 2명 = 600만 원 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한부모 100만원, 부녀자 50만원 추가공제됩니다.

     

     

    올해는 세법개정으로 여러 항목에서 공제율, 공제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처럼 연말정산 준비하시면 최소 10만원 환급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3단계 : 세율 적용

     

    과세표준이 계산되면 아래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 6% 0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 원 원 초과 45% 6,594만 원

     

    예시 >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

     

    4단계 : 세액공제 차감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로 일정금액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빼줍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자녀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 월세액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자체에서 한번 더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잘 챙기는 것도 절세에 매우 유리합니다. 

     

    5단계 : 기납부세액과 비교

     

    마지막으로, 회사가 미리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하여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이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는 방법

     

    환급금 최대금액 받는 법 자세히 보기

     

    1)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기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 가능한 항목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계획적으로 소비하세요.

     

    2) 절세 상품 활용해 보세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절세 상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가족 공제 요건 확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요건(100만 원 이하)을 확인하여 공제를 누락하지 마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에서 공제와 세율을 꼼꼼히 계산하고, 공제 항목을 모두 활용해 절세 효과를 높이세요. 환급금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면 새로운 한 해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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